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오늘(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천 600만 원 싼 가격에 갖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천 600만 원도 대납했습니다.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 5천 200만 원입니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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