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이나 학부모 권리 지나치게 침해돼도 안 돼"
교육부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체벌이나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고시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교사의 교권이 추락하는 부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꾸로 학생인권이나 학부모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 '체벌 부활' 가능성이 언급된 것을 두고 "훈육 목적의 체벌도 안 된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고시안 조항에 '용모·복장 지도', '특정한 과업 부여'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복장이나 용모에 대해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전처럼 두발·복장 관리를 통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한 방식이 학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벌 청소도 학생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고시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2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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