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위험운전치사상 영장 청구 어렵다 판단”
경찰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를 체포 17시간 만에 석방하게 된 경위에 대해 “보강 수사를 위한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이자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신 모 (28)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료진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는 진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시약 검사로 케타민 성분이 나왔는데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3일 전에 신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약물이 빠지지 않았을까 해서 영장을 신청하기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일 정도면 몸에서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하기 때문에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 완결성을 위해 초기 석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변호사의 신원보증으로 인해 석방된 사실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수사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마약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 씨의 약물 처방이 적절한지에 대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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