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거 중인 이들은 창원 소재의 자택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는 담요에 쌓여 종이가방 속에 있었고, 탯줄까지 달려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발견된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협에 빠뜨렸다"면서도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을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어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이 아기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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