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남녀성비를 미리 정해둔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담당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대표이사 문동권)과 이 모 부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한카드와 당시 인사팀장이던 이 씨는 지난 2017년 시행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직무 신입사원 공개채용 1차 서류전형 과정에서 합격자의 남녀성비를 7대3으로 미리 정해 여성 지원자들을 차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전형에는 3,700여 명이 지원했고, 합격자 381명 중 남성이 68%를 차지했습니다.
탈락한 여성 지원자 중에서는 합격한 남성 지원자와 점수가 같거나 더 높은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한카드와 이 부사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성비를 정해둔 것은 맞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직급에서 여직원이 훨씬 많아 균형을 맞춰야 했고, 합격자들이 맡게 될 정보 보호와 보안 업무 특성상 주말근무나 야간 근무가 많아 남성 직원이 더 필요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이같은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무가 남성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2009년과 2010년에도 비슷한 방식의 차별적 채용이 진행됐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내렸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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