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해안 전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해수욕장에서 서핑하거나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어제(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서측에서 관광객 2명이 서핑하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관광객들을 바다에서 나오도록 하고 주민센터에 연락해 해당 해역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낮 12시 37분쯤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낚시꾼이 대피 명령에도 해안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면사무소 직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신병을 확보, 해경에 인계했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는 경찰관들이 순찰하다가 주민 4명이 수영하는 것을 발견, 순찰차 앰프 방송으로 즉시 육상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낮 12시 35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는 관광객 4명이 방파제 부근에 있는 것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발견해 해안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방파제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서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대피 명령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관계자나 선박 결박 등 안전조치 활동 관계자는 제외합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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