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이 넘는 기간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을 피운 60대가 결국 구속 송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오늘(2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30분쯤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만취 상태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자치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탐라문화광장에 내걸린 음주 금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찢어 훼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을 찾아 "아프다"며 소리를 치다 제지하는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한 카페에서 마감 시간이 넘도록 나가지 않고 버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내부 기물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조사, CCTV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A씨는 무려 35일 동안 8차례에 걸쳐 음주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어제(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상습·고질적인 주취 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