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업무용 전화기도 녹음 가능 제품으로 교체
조희연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하는 법적 구멍 메워야"
조희연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하는 법적 구멍 메워야"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2학기부터 교사면담 예약제를 시범 도입하며,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는 민원인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사와 전화 통화 혹은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하며, 일반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됩니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면담 예약 시스템을 통해 민원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출입 관리를 위해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다음 달부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교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하게 됩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내 업무용 전화기도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됩니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교육단체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오늘(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문 발표 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도 강화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원이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이 교육 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됩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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