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교육청, 기소만으로도 직위해제"
"교사를 범법자 취급해 징벌적 조치 내려"
"교사를 범법자 취급해 징벌적 조치 내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직위해제 됐던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하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육당국과 사법부에 교사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오늘(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 엄벌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 전수조사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에 대한 정식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 중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민원인의 실력행사도 그저 다 받아내기만 하는 교권 현실이 특히 두드러진 사건이 있다"고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직위해제 됐던 특수교육 교사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주호민 작가는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주 작가의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고, 이 사건으로 인해 주 작가의 아들은 학급에서 분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주 작가는 A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현재 A씨는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 교사들이 평소 주 작가의 아들이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주 작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일부 비판의 화살이 주 작가를 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경기도 교육청이 사건 발생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해당 교사를 (피해 아동과 분리를 위해) 직위해제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 사건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불법적인 과정으로 채증이 이루어진 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된 점 등이 논란이 되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은 기소만으로도 교사들을 직위해제 시켜왔다"면서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한다는 형사 소송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위법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교사를 범법자 취급하고 선제적으로 징벌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교직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에 일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교육부 역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항을 통해 교원의 음성·영상 등을 무단으로 촬영 및 녹음·녹화하는 행동을 ‘교권침해’로 분류하고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또 "학폭 사안 및 교권침해 뒤, 관련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것은 협박 및 보복에 해당한다"며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자를 협박, 보복, 공무집행방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명목으로 법적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당국을 향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며 "앞으로는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활동 뿐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 또한 보호 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이 바로 서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 작가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직위해제됐던 특수교육 교사는 오늘자로 복직됐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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