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 수사의 일부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한 뒤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한 뒤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