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탁’ 표지 사용 안돼...표지 오인·혼동”
예천양조, 항소장 제출
예천양조, 항소장 제출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한 점,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 등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와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천양조는 이듬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을 만나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예천양조는 이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내고 ‘영탁’의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개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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