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 아냐"
"학교 구성원 존엄성 지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쓸 것"
"학교 구성원 존엄성 지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쓸 것"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국가인권인원회(인권위)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이 그동안 학생인권을 강조해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관행과 여학생 속옷까지도 점검하던 복장 규제를 없애는 등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힘들게 쌓아온 이러한 노력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은 학생인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교육 당국에도 "교원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촘촘히 살펴보고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종합적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권위는 다음 달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판단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당국에 종합적 정책 권고를 할 방침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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