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스토킹으로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해
자신과 사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귀자"라는 전화와 문자를 191차례 보낸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7일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제를 요구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위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 씨(38·여)에게 “사귀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191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A 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두 차례 명령했음에도 그는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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