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영상과 대본 검토하기로 결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개봉을 두고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 단체가 현재 진행되는 후원 시사회도 상영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서민민생위원회(이하 서민위)가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서민위는 후원 시사회가 2차 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사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면 영화 개봉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이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상영되면 박 전 시장에게 성희롱당한 피해자는 물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다수의 시민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거라며, 피해자들을 대신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측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영 금지 가처분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울러 시사회는 후원자를 대상으로 '보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지 않아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영상물과 대본을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으며,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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