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본 유족 "교사가 90분 간 휴대폰만 봐"
관할 군청, "알림장 작성, 규정상 문제 없어"
관할 군청, "알림장 작성, 규정상 문제 없어"
"무슨 교사가 휴대폰만 보느라 얘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대구의 한 국ㆍ공립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세 유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족은 어린이집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기관은 교사의 관리ㆍ감독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된 건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어제(25일) 대구 달성군과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나흘 전인 21일 오후 2시 9분쯤 대구 달성군 한 어린이집에서 A(3)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교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진단을 내린 의사는 ‘원인 불명의 저산소증’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발견 당시 A양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았고, 얼굴은 노랗게 변한 채 입과 주변에는 토사물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본 A양의 부모는 “아이가 이를 닦고 낮잠을 청한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1시간 30분 동안 담임 교사는 누워 있는 10명의 아이들 가운데 앉아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워서도 40분간 몸을 뒤척이던 아이가 갑자기 엎드린 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마저도 50분이 지나서야 교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며 “휴대폰 말고 아이들을 주시했더라면 응급조치가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탄식했습니다.
반면 관할 지자체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구 달성군청 관계자는 “담임교사가 휴대폰으로 아이들의 활동사항을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작성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상적으로 (알림장은) 낮잠 시간에 쓴다”고 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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