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과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 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이 명시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의석배분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투표 수 계산을 사후에 보정해 의석 수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후 개입을 허용한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1대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제도만을 노린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두고는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 체제가 심화된 결과를 낳았다"며 "선거의 비례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의 제도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게 이유였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시 양대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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