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출판할 때 정가로만 판매하거나 할인폭을 제한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행 출판법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고',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할인 10% 또는 비가격할인까지 포함해 15% 할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자책 작가 A 씨는 도서정가제로 가격할인 같은 마케팅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1월 출판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을 방지해 다양한 서점이나 플랫폼을 유지하는 등 출판산업 생테계를 보호하려는 해당 법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가격할인을 제한해도 비가격적 서비스경쟁을 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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