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호우로 예약했던 펜션을 갈 수 없게 된 소비자가 황당한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던 A씨는 전날 악화하는 기상 상태를 보고 업주 B씨에게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B씨는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안내하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되면 환불해주겠다 약속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그제(15일) 오전부터 공주에서는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겨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농지가 침수됐으며 공산성·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마저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A씨의 계속된 환불 요청에도 B씨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환불을 놓고 여전히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15일 공주는 호우경보가 발령 중이어서 전액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업주들이 규정을 알면서도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비자 대신 찾아가 설득하고 중재하기도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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