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인은 '심근경색'
하청업체 "충분한 휴식시간 줬다" 주장
하청업체 "충분한 휴식시간 줬다" 주장
지난달 28일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30도에 달하는 더운 날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JTBC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경기도의 한 차량 사업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박모 씨(42)가 운행을 마치고 지상에 올려진 열차에 들어가 냉방기를 청소하던 도중 숨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쓰러진 박 씨를 오후 4시쯤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나 1시간 10분 뒤 박 씨는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안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열차 안은 햇빛을 받아 뜨거웠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미치겠다" 생전 동료에게 보낸 문자는 단순하고 절박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검은 먼지 묻은 작업복과 낡은 신발입니다.
박 씨를 고용한 하청 업체는 "매일 음료수와 물을 공급했다"면서 "사망 당일 휴식 시간도 충분히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노동청은 '업무와 사망 사이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원인으로 숨진 이른바 '외인사'가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해마다 더위 속에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나지만 사측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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