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측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강 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씨가 직접 법정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의원들에게 줄 6,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줄 명목으로 3천 만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준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1,000만 원이 전달되도록 지시하고 권유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역의원들에게 줄 명목으로 윤 의원에게 3,000만 원을 더 줬다는 혐의와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000만 원을 준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통화내용과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거가 많다"며 물증과 증인 신문을 통해 강 씨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준비기일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데, 돈 봉투 살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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