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 들어"
"전기요금과 별도 청구돼 번거로움 유발"
"전기요금과 별도 청구돼 번거로움 유발"
공영방송(KBSㆍ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KBS 측은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측은 오늘(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BS 측은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KBS는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 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의철 KBS 사장은 전날(10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KBS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을 두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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