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쌍둥이 아빠' 공무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 쓸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1일)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5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뮤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군인 모두 출산휴가를 1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데 아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재난과 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역할을 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4일 이내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정책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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