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KT 본사 직원 2명과 KDFS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KT의 거래상 지위남용 등 사건과 관련하여 KT 본사 경영지원실 부장인 이 모 씨와 KT 경영지원실 상무보인 홍 모 씨, KT 자회사 KT텔레캅 임원인 김 모씨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배임증·수재, 특경법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 씨와 홍 모 씨, 김 모 씨는 황욱정 대표로부터 KDFS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 등의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기존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받거나 가족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황욱정 KDFS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의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KDFS 자금 수십 억 원 상당을 횡령, 배임하고, 위 세 사람에게 각각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 횡령·배임,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명의 신병이 확보되면 구현모 전 KT 대표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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