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고 잘못 뉘우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
무료로 음식을 나눠준 식당에서 물은 주지 않냐며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26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2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식당 업주 B 씨는 술과 음식을 A 씨 등에게 무료로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냐"라며 욕설을 퍼붓고, 식당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A 씨는 이와 더불어, 이 식당에서 일하던 1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강제추행·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출소 1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기소됐다"라며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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