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를 탈취해 탈옥을 시도하려던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남부구치소가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오늘(7일) 오전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했습니다.
금치 처분은 현행 규정 중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이른바 '독방'에서 생활하며 접견, 신문·TV 열람, 행사 참가 등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라며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하고, 추후 더욱 철저히 교정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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