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전날(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남태현은 지난 3월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택가에서 만취 상태로 5~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4%였습니다.
사건 이후 남태현 소속사 측은 "남태현은 택시와 충돌 후 수십 미터를 운전한 것이 아닌 앞쪽으로 약 5m를 이동해 다시 주차했다"며 "음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남태현은 방송인 서민재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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