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혐의 부인…CCTV 보여주자 인정
대낮에 카페에서 업주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상가 건물의 소유주로 알려졌는데,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가 공개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카페에서 업주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놔주지 않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성추행 장면은 카페 CCTV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B씨는 바로 다음 날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A씨를 신고했습니다.
A씨는 해당 카페 인근 상가 소유자로 B씨와 일면식은 있었으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선 반가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B씨는 현재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인정했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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