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됩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월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달 20일과 23일 법원에 보석신청서를 냈습니다.
지난달 30일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서장은 "아내와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용기를 내 신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실장은 "6개월 동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매 시간 빌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석방해주신다면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예상됐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주의가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반론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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