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의 일당 중 한 명인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5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씨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5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씨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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