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아닌 것처럼’
수산물 원산지 둔갑 158곳 적발
수산물 원산지 둔갑 158곳 적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례 없는 수준의 수산물 원산지 점검을 100일 동안 실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눌(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15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 126개소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됐으며, 32개소는 '거짓 표시'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이었습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00일 동안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 차관은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에 전달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종합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다"고 재차 못 박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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