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았는데 경매 개시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미추홀구 모 오피스텔 세입자인 A 씨 등 10명은 최근 사기 혐의로 집주인 B(43)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 등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근 오피스텔의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 10명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전체 보증금 규모는 7∼8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피스텔 27세대를 소유한 B씨는 모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고소인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피해자는 해당 오피스텔 2개 세대에 본인과 부모님이 각각 살고 있다가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5년간 오피스텔에 살다가 지난달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B씨는 연락을 피하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모든 세대의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전 세대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임차인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B씨는 스스로 처음부터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시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함께 B씨가 실제 전세사기 범행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받아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피해 접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피해자 취합을 마치는 대로 B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한 곳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건축왕 일당의 전체 범죄 혐의 액수는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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