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유인 수법 반복…재범 가능성 높아"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시각장애인은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도내 한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시각장애인(5급) B(51·여) 씨에게 "안마해 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A 씨의 범행은 자신의 동거녀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A 씨는 3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비롯해 피고인이 그간 저지른 범행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돈, 과자, 삼겹살 등의 미끼로 유인하는 수법을 반복한 점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도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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