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염색공장에서 화상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약 한 달 만에 숨져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구 평리동의 한 염색공장에서 4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말린 원단을 펴려다가 한쪽 다리가 수조에 빠져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수조에는 85∼95도에 달하는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이식 수술 등 치료를 받아오던 중 패혈증으로 지난 2일 끝내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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