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강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 씨 등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에 가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이 가운데 5천만원을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모 씨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배임증재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1억원을 수령하고 그중 5천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강씨를 한 차례 보강 조사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등을 이유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최씨 등이 다른 조직으로 가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강씨는 한국노총 새 집행부 선출에 따라 지난 2월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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