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후 첫 '차량 압수' 사례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사상자를 낸 20대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결정한 뒤 사흘 만에 첫 사례입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25) 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전날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만약 A 씨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절차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넘겨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 씨를 떠나게 됩니다.
검·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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