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처분을 낸 고려대학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립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내달 10일 오후 2시 해당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월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에 조민 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조민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첫 재판이 열림에 따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조민 씨는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 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면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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