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상의 부부에게 아기를 건넨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오늘(3일)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상 아동매매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0대이던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인터넷을 통해 만난 한 부부에게 아기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영아는 출생 후 예방 접종을 맞고 부여되는 임시번호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는데, 영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기 남양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경제력을 갖춘 부부에게 아이를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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