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영업자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8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실질적인 손실보상 및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전북 전주와 군산, 익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3명은 해당 법 조항에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밤 9시 또는 10시부터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었습니다.
손실에 대한 보상 없이 영업만 제한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는 게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입장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헌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증유의 사태였다는 점',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을 갖고 백신·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감염병 유행은 미증유(未曾有)의 것"이라며 "장기간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영업 제한으로 이익이 감소했다고 해도 영업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규정의 부재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등권 침해'에 관련해서도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방문 시설의 폐쇄 등과 달리,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집합 제한 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누어서 질 필요가 있다"며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