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두 달째…만 24세 이하면 이용 가능
신청자 중 비중 가장 높은 연령은 15세…사이트별로는 유튜브·페북·네이버 순
어릴 때 온라인에 게시된 글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지워주는 시범사업에서 15살의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신청자 중 비중 가장 높은 연령은 15세…사이트별로는 유튜브·페북·네이버 순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라간 글·사진·영상 등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해 주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달 30일까지 신청된 3,488건(2,763건 처리됨)을 분석했더니, 게시물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제일 많이 한 연령은 15세(652건·18.7%)였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잊힐권리 시범사업 신청자 연령대 / 사진=연합뉴스
연령별로 보면 16~18세 신청자가 전체의 37%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15세 이하(33%)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19~24세 성인은 30%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약 27%)였으며, 페이스북(632건·약 18%), 네이버(593건·17%), 틱톡(515건·약 15%), 인스타그램(472건·약 14%)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 / 사진=연합뉴스
접수된 사례를 내용별로 보면, 과거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를 올려둔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을 지울 수 없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의 아이디를 잊어버려 지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기 게시물이라는 것을 입증한 뒤 사업자에게 요청해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우려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신분증이나 다른 자료를 첨부해 자기 게시물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얼굴이 나온 게시글을 지우고 싶은 경우 자신의 정면 얼굴을 찍은 사진을 내면 되고,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게시물을 지우려면 자기 전화번호가 적힌 요금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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