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죄책 매우 무겁다…특수폭행죄 누범 기간에도 범행 저질러"
재판부 "죄책 매우 무겁다…특수폭행죄 누범 기간에도 범행 저질러"
천변에 설치한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60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12분쯤 대전천변에서 B 씨(60·여)가 자신의 텐트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격분해 바닥에 버려진 나무 막대기 등으로 B 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B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 씨는 B 씨의 머리 등을 다시 수십차례 내려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달 14일엔 같은 장소에서 A 씨의 지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A 씨가 C 씨(32)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노숙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폭행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과, 특수폭행죄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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