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정영 부장검사)는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강간죄·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광주 모 교회 A(52) 목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목사는 2015~2017년 여성 신도를 1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여성단체는 "가해자는 목회자의 일상을 살고,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봤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A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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