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발 여객기서 비상문 열려고 시도한 10대 승객
"세부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 투약" 진술
"세부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 투약" 진술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탑승 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 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습니다.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마약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이 사실로 확인되면 A 군의 필리핀 내 행적, 마약 구매 경로,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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