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29일) 전 전 실장의 특정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재판 정보를 알아낸 뒤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이것이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군검사를 압박한 것이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은 "검사 같은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형벌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 중사의 사망으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던 상황에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 모 중령에게는 2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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