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법원이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했고,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의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019년 8월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법원은 "허위사실이지만, 이들의 발언으로 조 씨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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