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탑승한 신고자 고려해 문자로만 상황 파악
버스 운전기사·신고자, 적극적으로 용의자 검거 도와
버스 운전기사·신고자, 적극적으로 용의자 검거 도와
도심 속 버스에서 좌석 밑에 몰래 숨어 탑승객의 신체를 찍으며 불법 촬영을 하던 5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신고자와 버스기사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제(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 서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에 탄 승객으로부터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문자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버스에 함께 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화 대신 문자로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와 문자를 계속 주고받으며 버스 번호와 현재 위치 등을 파악해 다음 정류장에서 순찰차와 함께 대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자는 버스기사에게 “이상한 승객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라며 미리 도움을 청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을 발견한 기사는 오른손을 흔들며 ‘이 버스가 맞다’는 신호를 보내고, 탑승하려던 승객들을 막아 경찰관을 먼저 태웠습니다.
경찰관이 버스에 탑승하자, 버스에 타있던 한 승객도 손을 위로 뻗어 손가락으로 용의자가 숨은 옆 좌석을 가리켰습니다.
해당 좌석 밑에는 용의자가 숨어있었고, 경찰관을 보자 촬영한 사진을 황급히 삭제했습니다.
용의자는 처음에는 경찰에 여분의 휴대전화를 건넸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2대죠?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달라”라고 요구하자 다른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휴대전화에서 증거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에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었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갑자기 멈춰선 버스, 좌석 아래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러한 체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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