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낮은 형을 내렸습니다.
오늘(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이 중사 사건이 불거질 당시 공군 법무실장이었던 전 전 실장을 두고 '전 실장이 이 중사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가해자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녹취록을 위조해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 그리고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파일도 텍스트음성변환(TTS)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윤리상 비난 여지가 크다", "이 중사 유족에게 2차 가해를했다"고 본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변호사가 사회적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 개인적 보복을 목적으로 이 중사 사건을 이용함으로써 철저한 수사를 열망하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준 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군인권센터에 녹취록을 제공한 만큼 수사에는 활용되지 않은 점, 이 중사 유족과 녹취조작 피해자인 군법무관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