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에 '대구시 행정대집행 무리'라는 내부 판단 내려
"도로점용허가 없어도 '형사법'과 '행정법'에서 정당 사유로 인정"
"명백한 위협 가능성 없다면, 행정대집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도"
"도로점용허가 없어도 '형사법'과 '행정법'에서 정당 사유로 인정"
"명백한 위협 가능성 없다면, 행정대집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도"
홍준표 대구 시장이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했다"면서 "불법 시위를 보호한 대구경찰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구경찰이 측이 이에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오늘(17일) 오전 축제 현장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발은 묶어 놓고 불법 점거하는 시위 트럭은 진입시킨 (경찰의) 행위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것"이라면서 "경찰과 사전에 수 차례 협의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면서 "판례를 볼 때 퀴어문화축제가 불법도로 점거,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란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전에 '대구시의 행졍대집행은 무리'라는 취지의 내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구시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되는 퀴어문화축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경찰은 적법성 여부를 논의했고,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설치를 막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 / 사진 = 연합뉴
한편, 이날 퀴어축제 현장에서는 대구시 소속 공무원과 경찰 간 충돌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대구시 공무원 40여 명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차량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진입시키려 하자 이를 30여 분간 막아섰고, 이에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퀴어축제는 적법한 집회"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밀어내며 주최 측 차량에 길을 터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 소속 공무원 한 명이 부상을 호소하며 길바닥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경찰의 에스코트 덕분에 오전 10시쯤 행사 차량을 예정된 장소로 안전하게 옮겼다며 "대구 경찰 이겨라", "대구 경찰 파이팅"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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