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에 집유 5년…폭력 성향 반복, 집유 기간에 보호관찰
옆집 개가 짖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웃집에 5개월 간 돌을 던져 현관문을 파손하고 쇠 파이프로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10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3년 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연합뉴스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7시 20분쯤 이웃 주민 B(66·여)씨 부부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어 놀랐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B씨 부부에게 던졌습니다.
이때부터 A씨는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 여간 개 짖는 소리와 넝쿨 콩이 집 담장을 넘었다는 등의 이유로 돌을 던져 현관 유리문을 파손하고 쇠 파이프를 들어 협박하는 등 B씨 부부를 대상으로 10여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지어 A씨는 예초기를 돌려 B씨 부부 소유의 식물을 훼손하고 차로 도로를 막거나 부부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인 법원의 잠정 조치에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50분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부부는 5개월 간 상당한 불안감 속에서 일상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에게 재차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만큼 장기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