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글도 휘둘러
고로쇠 가격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하고 정글도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53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2일 A씨는 강원 양구군의 자택 앞마당에서 아내 B씨와 고로쇠 가격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쓰러진 아내의 얼굴 옆 바닥을 흉기로 내리치고, 싸움을 말리던 12살 아들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정글도(총 길이 49㎝)는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도검으로 분류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배우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그 전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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