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어겨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 이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 소속 근로자인 B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풍구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환풍구로 떨어졌습니다.
B 씨는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66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 적용됩니다.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A 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와 추락방호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로 수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 이 씨는 사고 발생 4달 전에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한 뒤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씨는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대표의 안이한 대응이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으나 대표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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